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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회신일자 2003.09.06 , 회제41301-996]2020-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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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회신일자  2003.09.06 , 회제41301-996]

질의내용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시 각 등록 종류별(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로 입찰참가자격이 다른지 여부(즉, 공사등록 자격으로 구매나 용역부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A법인이 공사,물품,용역부분의 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물품부분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공사,용역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대상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서 공사, 물품 및 용역등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하는 일부 사업부문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재기간동안에는 법인 전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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