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범위 [회신일자 2003.07.08 , 회제41301-84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용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도입된 것으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