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10.22, 회계제도과-78] 질의내용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는 바,
- 이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 및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 - 만약 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진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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