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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신일자 2002.01.21 , 회제41301-57]2021-01-04 15:18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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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신일자  2002.01.21  ,  회제41301-57]

질의내용


당공사의 당초계약금액이 공사계약물량의 증감을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계약금액이 감되었을 경우 즉 전체적으로는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나 일부항목이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한 경우가 발생함
 

상기와 같은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등 제잡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갑설 : 총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을설 : 총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되었으므로 제잡비 적용시 공종별금액에 관계없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등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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