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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신일자 2002.01.12 , 회제 41301-35]2021-01-04 15:17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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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신일자  2002.01.12  ,  회제 41301-35]

질의내용


내역입찰인 상기공사를 시공중 수장공사 항목인 "이동식철재칸막이" 가 입찰내역시 발주처에서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내역서상에는 A형으로 되어있어 A형으로 단가입찰계약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는 C형과 D형으로 설계되어 도면과 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바 발주처에서는 C형과 D형으로 변경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발주처의 주장은 내역서 단가산정시 시공사측에서 A형 단가를 과소책정하였고 그 과소책정된금액은 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C형과D형으로 변경시공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는 견해이며, 시공회사측에서는 본계약은 발주처의 공내역서 수령후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한 내역입찰이므로 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과소에 관계없이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동 사항이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으로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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