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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시행 2015. 8. 25.] [조달청훈령 제1710호, 2015. 8. 20., 일부개정.]2020-12-28 16:53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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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별표.zip (207.3KB)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시행 2015. 8. 25.] [조달청훈령 제1710, 2015. 8. 2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1(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조 및 구매계약(이하 "종합낙찰제"라 한다)의 세부운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절차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3(대상제품)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펌프(구경 500mm이상, 산업용에 한함)

.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한다)

.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한다)

.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 터보형은 제외)

.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한다)

. 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한다.)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에어컨(일반/시스템 모두, 실내 가정용에 한함)

. 세탁기(드럼/일반형 모두, 가정용에 한함)

. LCD 모니터

. 데스크탑 컴퓨터

3.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노트북

. 텔레비전

. 프린터

. LED램프

. 공기청정기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제품에 대하여 발주관서 장이 종합낙찰제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요청하더라도 동 제품을 종합낙찰제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4(조달요청) 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주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할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관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서식 2] [서식 3]에서 정한 (수식 1)의 배점비중을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소별 배점비중은 최대 0.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 요소의 배점비중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5(입찰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제품을 종합낙찰제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지방계약법시행령 제36)의 입찰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 [별표 1]의 사항

3.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

.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 [별표 2]의 사항

4.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의 경우

.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 [별표 3]의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예정가격) 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취지, 물품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입찰)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해당제품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한다는 내용을 선언한 후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 내용이 포함된 품질 등의 표시서([서식 1])

. 각 제품별 에너지소모비(단가) 산정내용([서식 1-1])

2.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

. 각 제품별 종합평가점수 산정표([서식 2])

. 각 제품별 성능평가 및 환경평가 표시서([서식 2-1])

3. 환경우월성 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의 경우

. 각 제품별 종합평가점수 산정표([서식 3])

. 각 제품별 성능평가 및 환경평가 표시서([서식 3-1])

8(품질 등의 표시서) <삭제>

9(낙찰자 결정) 입찰집행관은 제7조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낙찰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총에너지 소모비를 [서식 1-1]의 산정내용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금액과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가지고 [서식 2]에 따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환경우월성 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가지고 [서식 3]에 따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제1(지방계약법시행령 제45조제1)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 각호의 제출서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시 낙찰자가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입찰의 무효 등) 입찰집행관은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8)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입찰 무효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의 규정에 따른다.

11(시험검사 및 납품) 계약상대자가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2(준용)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1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710, 2015. 8. 20.>

1(시행일)이 훈령은 201582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일)이 훈령은 20159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에너지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조달요청서 접수 및 공고시 확인사항

[별표2]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성능평가 심사항목에 포함할 내용 및 성적발급기관

[별표3]환경우월성 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성능평가 심사항목에 포함할 내용 및 성적발급기관

[별표4]에너지소비효율 평가제품별 적용례

[별표5]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별 적용례

[별표6]환경우월성 기준 확대적용제품 적용례

[서식11]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별 에너지 소모비 산정내용

[서식1]품질 등의 표시서

[서식21]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별 성능평가 및 환경평가 표시서

[서식2]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의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서식3]환경우월성 기준확대 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의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서식31]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별 성능평가 및 환경평가 표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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