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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5899호, 2020. 6. 29., 일부개정.]2020-12-28 16:52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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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별표.zip (82.2KB)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5899, 2020. 6.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3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기술자문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4(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5(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6(기술제안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 [별표 1]에 의한 요약서

.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등은 100(A4규격, 양면)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배점기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2] 또는 [별표 3]과 같다.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8(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9(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4, 8조 내지 제11, 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0조의2(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11(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 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2(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3(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4(재심의)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5(기술제안의 반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16(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운영경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평가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8(부칙) 이 기준은 2008722일 이후 공고하는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에 적용한다.

1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5899, 2020. 6. 29.>

이 지침은 20207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기술제안서 요약

[별표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3]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별표5]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별표6]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별표7]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별표8]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별표9]공기단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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