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시행 2016. 4. 12.] [조달청고시 제2016-17호, 2016. 4. 11., 일부개정.]2020-12-28 16:54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첨부파일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별표.hwp (32KB)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시행 2016. 4. 12.] [조달청고시 제2016-17, 2016. 4. 1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1(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9조의2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9조의2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보관·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3(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9조의2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4(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5(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시행령 제9조의2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25항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6(공동수급체의 구성)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7(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8(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9(책임 및 제재)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용한다.

1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17, 2016. 4. 11.>

1(시행일)이 고시는 2016. 4. 12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2016. 4. 1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0]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3조 관련)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