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2020. 3. 9.] [조달청지침 제1523호, 2020. 3. 3.,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70-4056-7579 제1조(목적)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입찰에 관한 서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과업의 내용 또는 지침 등을 기술한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 입찰안내서는 유의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유의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가 같이 적용된다. 제4조(업체등록)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 허용범위는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한다)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PQ심사 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은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참가신청 마감(개찰일 전일)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⑦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입찰공고에서 PQ심사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의2(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 작성 전에 당해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술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PQ심사 또는 종합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및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답변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기술제안서 사전설명 금지)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중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미만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 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참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식(붙임양식 1)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인감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인감(서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용역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상에 우편입찰, 상시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용역관리번호, 업체등록번호, 용역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용역과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직접입찰, 상시입찰, 우편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이 가능하다. 제12조(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적격심사, 종합심사 이외의 낙찰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6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보상비 등 비용부담) ① 입찰 및 설계공모 등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제8항(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또는 설계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서식) 이 특별유의서 제6조 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10조 제1항의 입찰서식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용역의 실제완수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유의서, 조달청 공고,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1조(정보안내)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붙임1]입찰서(건설기술용역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