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4. 2. 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2014. 2. 12., 전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제1조(정보처리장치) 「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부칙 <제2006-6호, 2006. 3. 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정정보처리장치관리·운영지침)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3.(다른 고시의 폐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4-5호, 2014. 2. 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