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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4. 2. 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2014. 2. 12., 전부개정.]2020-12-28 17:00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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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4. 2. 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 2014. 2. 12., 전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1(정보처리장치) 국유재산법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부칙 <2006-6, 2006. 3. 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정정보처리장치관리·운영지침)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3.(다른 고시의 폐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9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관한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4-5, 2014. 2. 12.>

1(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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