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2018. 12. 31.,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3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3억 원 이상 부칙 <제2018-86호, 2018. 12. 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