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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2020. 1. 9., 폐지제정.]2020-12-28 16:59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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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 2020. 1. 9., 폐지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8, 52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16천만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15천만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1억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1억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11천만원

공사: 78억원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 78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3천만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7억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63천만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3천만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7억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3천만원

공사: 235억원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3천만원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부칙 <2020-1, 2020. 1. 9.>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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