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2020. 1. 9., 폐지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8, 52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6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5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1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부칙 <제2020-1호, 2020. 1. 9.> ①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