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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 4. 2.] [기획재정부훈령 제430호, 2019. 4. 2., 일부개정.]2020-12-28 16:59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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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표.zip (44KB)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 4. 2.] [기획재정부훈령 제430, 2019. 4.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계약심사팀), 044-215-522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1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특례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을 행한 자

.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을 말한다.

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위원 8,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으로 한다.

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내지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5(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6(위원회 의결방법과 절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전까지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7(소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심사, 쟁점정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와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를 둔다.

각 소위원회의 소위위원장과 소위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청구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8(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회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9(자문단) 위원회는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0(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비밀유지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장 조정의 청구

 

12(조정 청구)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쟁조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

4. 이의신청 내용,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조정 청구사유

5.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13(조정청구의 수리) 위원장은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청구인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3.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청구를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사건의 처리

 

15(사건번호의 부여) 위원장은 조정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1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조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청구인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청구의 심사 및 조정 등) 위원회는 조정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9(소위원회의 사전심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조정신청 사건 안건의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전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소위원회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해 사건을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정결정사항

4. 조정결정이유

5. 조정안 작성 일자

소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청구인의 불이익 정도 및 기타 해당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조달의 특성상 소속 소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의견청취의 절차) 위원회는 영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청구와 관련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1(소 제기 등의 통보)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 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위원회는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합의권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사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

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을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위원회가 보관한다.

23(조정의 성립 등)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4(처리결과의 통보) 23조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25(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조정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조정절차에 참석하는 자를 당사자 당 3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자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를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5장 보칙

 

26(심사·조정 관련 비용의 부담 등) 청구인은 심사·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아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27(조정비용 미납에 따른 조정보류 등)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납부된 금액이 조정비용에 미달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8(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유효기한) <삭제> [개정 2017. 12. 7.]

30(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별표 / 서식

[서식1]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서식2]조정 청구서

[서식3]위원(기피, 회피) 신청서

[서식4]조정청구 취하서

[서식5]조정안

[서식6]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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