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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심금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2020-12-31 14:30
작성자

추심금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격(=채권양도)
[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판결요지】

[1]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449조

[2]

국세징수법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공1993상, 1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9. 선고 97나49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진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4.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4,218만 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1995. 7. 10.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그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이를 인수·시공하여 1995. 8. 10.경 완공한 사실, 원고는 1995.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5카단143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채권액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가압류결정은 1995.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금 4억 6,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의 같은 지원 95차2066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1995. 9. 18. 같은 지원 95타기739, 74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채권액 금 81,580,488원 중 금 1,580,488원 부분은 새로이 압류된 것)이 발하여져 1995. 9.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의 잔존 채권액이 금 3억 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소외 회사가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과 원주세무서장에게 대납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을 합한 금 1억 5,320만 원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채권액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1,580,4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건축공사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그 나머지 공사를 피고가 시행하여 완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이고, 가압류결정의 송달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존 채권액은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그 때까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인데, 소외 회사가 시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 기성고 공사대금이 소외 회사가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4억 6,9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그 초과금액을 확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직후 피고, 소외 회사 및 그 하수급업자들인 합자회사 세광설비공사·소외인(소방공사)·이진산전 주식회사(승강기 설치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잔여 공사를 인수하여 시행하되 하수급업자들과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하수급받았던 공사를 계속하게 하고 그들의 기시공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피고가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소외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3자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1995. 7. 28. 합자회사 세광설비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전체 공사대금 7,000만 원의 90%인 금 6,3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고, 합자회사 세광설비는 1995. 8. 4.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그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로부터 금 6,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외 회사가 발행한 금 5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② 같은 날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약 금 3억 원 중 소방공사 대금 1,9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여, 금 1,000만 원은 1995. 8. 10. 소외인으로부터 공사필증을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나머지 금 900만 원은 같은 달 30일까지 각 지급하기로, ③ 1995. 8. 7. 이진산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승강기 설치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인 금 3,420만 원을 소외 회사와의 공사대금 정산시 우선하여 지급하고 이진산전 주식회사는 같은 달 12일까지 피고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기로 각기 약정하였고, 그 후 합자회사 세광설비공사에 1995. 8. 3. 금 2,000만 원 및 같은 해 9월 30일 금 3,800만 원 합계 금 5,800만 원을, 소외인에게 1995. 8. 3. 금 1,000만 원 및 같은 해 9월 30일경 금 900만 원 합계 금 1,900만 원을, 이진산전 주식회사에 1995. 10. 21. 금 3,42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리고 1995. 7. 14. 원주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1995년 5월분 법인세 금 67,556,2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는 1995. 9. 30. 원주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의 1995년 8월분 부가가치세 금 27,517,190원과 1995년 7월분 법인세 금 14,482,810원 합계 금 4,200만 원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기성고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가 직접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1억 1,120만(금 5,800만 원+금 1,900만 원+금 3,420만 원) 원 가운데 기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으로 대납한 금 4,2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기성고 비율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3자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업자들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여 그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의 송달 당시 그 가압류된 채권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 하여도, 당사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3자 합의는 하수급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업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데,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 채무변제를 들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포기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주세무서장은 1995. 7. 14. 소외 회사가 체납한 1995년 5월분 법인세 금 67,556,2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1995년 8월분 부가가치세 금 27,517,190원과 1995년 7월분 법인세 금 14,482,810원 합계 금 4,200만 원도 체납하자, 이 부분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로부터 1995. 9. 30. 금 4,200만 원을 납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는 당해 국세로서 피고에게 통지된 1995년 5월 수시분 법인세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보전국세의 범위와 그 추심에 따른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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