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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재절차정지가처분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2021-0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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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정지가처분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판시사항】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법 제6조제9조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중재법 제6조제9조 제1항제3항제10조제17조 제6항제36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다)목제37조제38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라208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의 당사자 한솔신텍 주식회사의 표시 중 ‘대표이사 ○○○’를 ‘대표이사 ○○△’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재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법 제17조 제6항은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중재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중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한다(같은 조 제6항).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중재법 제36조 제1항),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법 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제38조).
위와 같은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결정의 당사자 중 일부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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