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판례정보

제목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2021-01-06 15:37
작성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판시사항】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자(=최초수급인) 및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이 같은 법 제92조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제92조 제5호제95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5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제58조 제1항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고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시설조치의무자는 최초수급인인데, 법 제92조 제5호는 법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이상,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은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다.

【참조조문】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제92조 제5호제95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3], 제58조 제1항제4항 [별표 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2조 제5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92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는,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호 내지 제10호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제5호에서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시행령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제57조),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시행령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제58조 제1항),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4항). 그리고 그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그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시설조치의무자는 최초수급인이라 할 것인데, 법 제92조 제5호는 법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이상,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은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1이 2013. 1. 1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석분에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공소외 3 도시공사, 공소외 4 도시공사로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그중 지반 조성공사인 토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 사용인이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92조 제5호제95조 본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3조 제1항제92조 제5호의 적용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