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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당이득금 등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 확정]2021-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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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등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위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가산금은 甲 회사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착오가 없었다면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741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2항 제4호,
제15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광천임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덕기)

【피고, 항소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제1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320 판결

【변론종결】

2012. 5.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5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875,0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4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아래 〈표〉 중 ‘사업명’란 기재의 각 조림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이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계약금액’란 기재의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순번사업연도(년) 사업명계약금액(원) 12003천연림 보육사업 60,938,000 2천연림 보육사업(추가분)61,200,000 32004천연림 개량사업 153,919,0004덩굴류 제거사업 39,648,000 5숲 가꾸기 사업138,170,0006덩굴류 제거 보완사업 14,700,000 72005숲 가꾸기 사업129,000,0008시목은행나무 식재사업128,200,0009숲 가꾸기 사업 지사물수집 사업 17,943,000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4,440,000 11 숲 가꾸기 사업63,420,000 12 2006숲 가꾸기 사업134,000,000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7,900,000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노산지구)43,530,000 합계??1,047,008,000
 
나.  위 ‘계약금액’란 기재의 각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제3, 5 사업의 공사대금은 외부기관에서 공사설계를 담당하여 공사원가 설계 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이 공사금액으로 산정되었으나, 나머지 사업의 공사대금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설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공사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정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안동세무서장은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128,891,230원[85,797,181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857,971,815원 × 부가가치세율 10%) + 가산금 43,094,049원]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2. 기각되었고,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175호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9누875호, 대법원 2010두6540호를 거쳐 2010. 7.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일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위 각 공사대금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졌을 것인데, 과세관청이 사업별이 아닌 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각 도급계약별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금액으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128,891,230원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제3, 5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16,193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8,875,0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면세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서로 이견이 있었으므로, 쌍방 모두가 이 사건 각 사업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한 것은 아니다.
(2)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금액만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거래관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2 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그 각 설계도서에 ‘부가세 납부대상자, 시행 시 사업비에 포함되었음’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최소한 원고 스스로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제3, 5 사업과 위 제1, 2 사업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2) 면세대상의 착오 여부 및 보충될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각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사원은 2000. 3. 21.자 2000년 감심 제46호 심사결정에서 “산림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사업 등을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일부 세무서에서도 2003년이나 2004년에 이 사건과 같은 산림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고되거나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거나 환급하여 주었으며,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등이 발행한 2004년 및 2006년도 각 직원교육교재(갑 제9호증의 1, 2)에도 ‘숲 가꾸기 사업’의 사업비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그러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수행자(보조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업수행자인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원 심사결정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생각한 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그러나 사업 초기인 이 사건 제1, 2, 3 사업을 담당하였던 피고의 직원 소외인은 그 담당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④ 이에 소외인은 이 사건 제1, 2 사업의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의견을 절충하여, 실제 설계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로 설계하되, 향후 그 설계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설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설계도면에 ‘부가세납부 대상자, 시행 시 사업비에 포함되었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⑤ 이 사건 제3, 5 사업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설계를 의뢰한 바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비가 산정되어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사실, ⑥ 그러나 소외인 이후 이 사건 제4 사업 등의 설계를 담당한 피고 공무원들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산정한 후 그 공사금액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정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2007년경까지 이러한 조림사업 등을 위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⑧ 피고도 이러한 사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계산서만 교부받다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기 시작한 2007. 7. 1. 이후 사업분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결정 경위,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의 성격, 이에 대한 감사원이나 과세관청의 처분 내용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중 원고가 스스로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제3, 5 사업 외에 사업 초기 단계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의문을 가졌던 피고 직원 소외인이 공사비를 산정한 이 사건 제1, 2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들도 쌍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를 착오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도급계약들(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은 원·피고 모두 그 각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들은 기존 공사금액에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원고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제1, 2 사업의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의견을 절충하여, 실제 설계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로 설계하되, 향후 그 설계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설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설계도면에 ‘부가세납부 대상자, 시행 시 사업비에 포함되었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인 이후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나머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인용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각 도급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공사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전체 공사금액만 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거래관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장은 계약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도급금액을 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도급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인용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관습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가 지급할 도급계약금액의 범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전체 공사금액은 합계 1,047,00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2, 3, 5 사업의 공사금액은 차례로 60,938,000원, 61,200,000원, 153,919,000원, 138,170,000원인 사실,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금 제외)는 합계 85,797,1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각 도급계약별로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추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사업들(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도급계약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가산금 제외) 상당액 85,797,181원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 사건 제1, 2, 3, 5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33,943,875원[고지된 부가가치세 85,797,181원 × 제1, 2, 3, 5 사업의 공사대금 합계 414,227,000원(60,938,000원 + 61,200,000원 + 153,919,000원 + 138,170,000원) / 전체 공사대금 1,047,0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1,853,306원(85,797,181원 - 33,943,875원)이 된다(원고는 가산금 43,094,049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가산금은 원고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피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관하여 착오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을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들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51,853,3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4.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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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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