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판시사항】[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4]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전문】【원고,피상고인】【피고,상고인】한독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동, ◇◇◇동, ☆☆☆동, ▽▽▽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위 △△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과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나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