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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2.11.10 , 제021110083호]2020-12-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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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2.11.10 ,  제021110083호] 

<사건요약>

A와 B는 1997. 3. 24. △△시 소재 정수처리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금 5,223,9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금 16,072,000,000원, 착공연월일 1997. 3. 31. 준공연월일 1997. 12. 31., 총 공사기간은 착공 후 40개월(2000. 7.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1997. 3. 3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가설사무실 부지사용 인허가 및 공사착수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B의 수요기관인 △△시가 정수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용지 및 지상물 수용에 따른 보상을 지연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당초 40개월의 공사기간이 58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현장근무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금 340,726,317원의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였다며 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하여 A가 계약이행의 시작 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기연장의 발생원인이 A에게 있으므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또한 B는 응집기공급 및 설치에 대하여도 A가 물량내역서와 단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금액의 조정을 위해 응집기를 저가로 낙찰하였으며, 그 결과로 응집기 대수의 차이로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중재판정부는 A의 주장대로 공사기간이 당초 40개월에서 58개월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12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 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중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3 제1항이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A가 공사집행 이후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공사 착수 후 B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써 사전에 미리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끝으로 중재판정부는 B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2항 규정을 근거로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앞에서 판단한 적정 공사연장 기간은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41,969,298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 3은 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49,564,317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부터 이 사건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신청인들(이들 중 ○○○○건설 주식회사는 계약 당시에는 상호가 ○○건설 주식회사였다가 뒤에 상호 변경됨)이 1997. 3. 24. 피신청인(수요기관 △△시)과의 사이에 △△시 ☆☆구 소재 ◇◇정수장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금 5,223,9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금 16,072,000,000원, 착공연월일 1997. 3. 31. 준공연월일 1997. 12. 31.(1차), 총 공사기간 착공후 40개월(2000. 7. 31.)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신청인들 중 정리회사 ◇◇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인 구명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리종결 후인 2003. 6. 19.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어 ◇◇건설주식회사가 중재절차수계를 당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다.


2.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원인

가. 신청인들은 1997. 3. 31. 이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가설사무실 부지사용 인허가 및 공사착수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수요기관인 △△시가 정수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용지 및 지상물 수용에 따른 보상을 지연하고,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당초 40개월의 공사기간이 58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현장근무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금 340,726,317원의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구하고,

나. 또한 신청인들이 이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당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면 응집기대수가 4세트(4 × 3=12대)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청인들에게 제시된 내역서에는 응집기의 단위가 “대”로, 수량이 “4”로 각 기재되어, 신청인들은 일단 응집기 4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된 다음 실제로는 응집기 12대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공사증액 금 208,83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각 주장한다.

3.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의 인정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들은 1997. 3. 31. 이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직원 5명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가설사무실 인허가 및 공사착수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시가 정수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용지 및 지상물 수용에 따른 보상을 지연하는 바람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시는 1997. 5. 2. 신청인들에 대하여 “용지보상 미협의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지연으로 본 공사의 정상추진이 불가함”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별도 공사재개 통보시까지 공사를 중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중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1997. 7. 12. △△시에 공사재개시기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시는 1997. 7. 14. 신청인들에게 역시 중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1997. 7. 12. 보상액에 관한 사정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지상물건 등의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재개 가능시기를 별도 통보하겠으니 본 공사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하여, 신청인들은 현장 상주 인원을 유지시키고 공사착수 준비를 하였다.

(3) 그러나 △△시에서 공사재개시기에 관한 통보가 없어 신청인들은 1997. 9. 30. 재차 △△시에 공사재개 시기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시는 1997. 10. 10. 신청인들에게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보상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재개 가능시기를 별도 통보할 것이며, 편입용지 보상업무 및 정수장 입지변경에 따른 업무추진에 필요한 현장인원을 상주시켜 공사재개 준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신청인들은 계속 현장 상주 인원을 유지시키게 되었다.

(4) 그러다가 1998. 4. 30. 신청인들은 △△시로부터 공사재개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1998. 6. 26. △△시는 다시 신청인들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제45조에 의한 매장 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신청인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 상주인원을 유지시킨 채 기다리게 되었고, 1998. 11. 14. △△시로부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로 인한 공사재개 통보를 받고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02. 1. 31. 전체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다.

(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경우 공사의 이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가 아닐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적정 공사연장 기간 위와 같이, 공사기간이 당초 40개월에서 58개월(1997. 3. 31.~2002. 1. 31.)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1997. 4. 30.경부터 1998. 4. 30.경까지 12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 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중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로인한 손해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적정 현장 상주 인원 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 공사현장에 8명의 인원을 상주시켰다고 주장하나, 적정 상주인원은 원고가 최초에 공사준비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한 5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간접노무비 등의 추가공사금 계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용역에 의하면, 연장 공사기간이 18개월이고 현장 인원이 8명일 경우 간접노무비등 추가비용은 법적 산정기준에 따라 합계 금 340,726,317원이라는 것이므로,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른 적정한 추가 공사비용은 금 141,969,298원(원미만 버림)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40,726,317원×12/18×5/8).

(4)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3 제1항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이 공사집행 이후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공사 착수후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변경계약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연 공사연장 기간과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의 추가비용에 관하여도 합의가 성립되었는가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공동수급체 ◇◇건설주식회사가 1998. 1. 19.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8. 3. 17. 재산보전처분결정시까지 공사를 정상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공사 중지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동안 신청인들이 공사를 정상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을제2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면 공사현장에 파견한 인원을 전부 철수하고 가설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공사중지통보가 되면 당연히 현장 인원을 전부 철수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고, 오히려 위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현장인원을 상주시켜 공사재개 준비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들은 적정 인원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신청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 2항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앞에서 판단한 적정 공사연장 기간은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피신청인은 정지기간을 특정하여 통지한 것도 아니다).

4. 응집기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의 인정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당시 피신청인의 수요기관인 △△시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면, “응집지수 4지, 응집기대수 4 Set(3대/Set × 1Set/지 × 4지 = 12대)”로 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시가 신청인들에게 제시한 내역서에는 응집기의 단위가 “대”로, 수량이 “4”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시가 “세트”라는 의미를 “대”라고 잘못 표시하였던 것이었고, 신청인들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시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확인을 구하지 않은 채, 전체 응집기 12대중 4대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다.

(3) 그러나 신청인들은 위 응찰시와는 달리 2000. 11.경 △△시에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정한대로 응집기 4세트 12대를 공급하였고, △△시는 위 정수장 내의 안내판의 시설규모란에 “설비 : 응집기(수평패들형) 12대”라고 표시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가 발견한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공사의 원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는 응집기 대수가 4세트 12대로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세트”를 “대”로 잘못 표시하였던 것이고, 신청인들은 시방서,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이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4대 기준의 가격으로 제시를 하여 낙찰이 되었음에도 공급시에는 원래 시방서대로 12대를 공급하였던 것으로서, 발주자의 의사는 처음부터 응집기 4세트 12대였던 것이나 단순히 표시를 잘못한 것이고 신청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유가 위 계약내용에서 정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량의 증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등의 추가공사비용 금 141,969,29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의 다음날인 2002. 2. 1.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신청인들은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중재사건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 3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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