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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2.11.10 , 제021110004호]2020-12-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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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2.11.10 ,  제021110004호] 

<사건요약>
B사는 1996. 2월경 총 공사기간은 착공 후 1,330일, 1차 공사기간은 착공 후 365일로 하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공동수급업체 A사는 총공사 부기금액 125,946,000,000원으로 응찰하여 낙찰자되었다. 위 공사는 7차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로 공사금액과 착공일, 준공일이 특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A사와 B사는 1997. 12. 31., 착공일을 1998. 1. 5. 준공일을 1999. 11. 3. 공사금액 32,042,476,000원으로 하는 문제된 제3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감리단은 1998. 9. 12. A사측에게 경기장 주기둥 11단부터는 링빔단면형상에 따른 구조적 곡면이 형성되는 부위이므로 지붕공사업체가 확정되고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주기둥 11단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선 1차와 2차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1999. 11. 15.에서 2001. 7. 31.자로 변경됨으로써 공사기간이 624일간 늘어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이에 해당하는 간접비 등은 B사가 A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B사측의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중단 요청에 따라 주기둥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됨에 따라 단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하여 거푸집 등의 설비 등을 추가 투입하게 된 사실, 주기둥 11단 이후의 공사가 중단된 후 전체공기는 연장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있어 공기의 지연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기둥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여야 할 스탠드 골조 및 데크공사를 미리 하게 된 사실,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를 재개할 당시에는 미리 시공한 위 공사로 인하여 근접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추가투입하지 아니하고는 주기둥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대형장비를 추가투입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B사는 A사측에게 위 추가시스템 형틀 추가설치비용과 추가투입된 장비비용을 계약금 조정금액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A사는 위 공사 중 지붕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A사측과 B사 사이의 지붕공사에 대한 원도급상의 공사대금이 당초 설계내역서 없이 적당히 정하여진 점, B사가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면서 설계내역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B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초 예정한 지붕막의 설치면적의 수량과 공사비가 실제 증가하였고 그 후 설계내역조서가 작성된 이상 B사는 A사에게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 1,449,479,800원, 추가장비 등 투입비용 금 918,183,994원, 지붕공사 추가투입비 금 3,412,772,484원, 합계 금 5,780,436,278원 및 이에 대한 공사준공일 다음날인 2001. 9. 16.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780,436,278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부분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872,222,066원 및 그 중 8,973,185,413원에 대하여는 2001. 9. 14.부터 중재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899,036,653원에 대하여는 2002. 1. 9.부터 신청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피신청인은 1996. 2월경 공사기간을 착공 후 1,330일, 1차 공사기간을 착공 후 365일로 하는 ○○○○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고 피신청인들이 공동수급업체로서 총공사 부기금액 125,946,000,000원으로 응찰함으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 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므로 7차에 걸쳐 차수별로 공사금액과 착공일, 준공일을 특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 일부와 이 사건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 12. 31. 착공일을 1998. 1. 5. 준공일을 1999. 11. 3. 공사금액 금 32,042,476,000원으로 하는 제3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 위 공사의 감리단이 1998. 9. 12. 신청인측에게 주기둥 11단부터는 링빔단면형상에 따른 구조적 곡면이 형성되는 부위이므로 지붕공사업체가 확정되고 그의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주기둥 11단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발주처인 ◦◦광역시 건설본부는 1998. 12. 22. 신청인측에게 당초 계획하였던 개폐 가능한 Tenstar System이 공사비 과다소요 및 잔디 생육상의 문제가 있어 인장케이블 구조 타원형 지붕으로 건설키로 하였으니 동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리단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1998. 12. 22.자 발주처의 위 지시에 따라 신청인측이 1999년 2월경 입찰을 거쳐 독일의 ▵▵사를 수급업체로 선정하고 동년 8. 21. 동 수급업체가 지정하는 코흐 ꋪꋪ와 착공일을 1999. 8. 23. 준공일을 2001. 5. 1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단으로부터 1999. 9. 20. 동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은 사실, 피신청인측의 지붕공사의 공법 결정지연과 업체선정의 검토기간 소요 등으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은 1999. 10. 28. 각 3, 4차 공사준공일을 각 2000. 12. 31.로 변경하고 신청인측과 지붕공사의 하수급업체간의 지붕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이 2001. 5. 10.로 정하여짐에 따라 당초의 전체공사의 준공일 역시 2001. 5. 31.로 변경하게 된 사실, 신청인측이 2000. 12. 23. 이 건 공사의 마무리작업, 정돈작업, 조명설비, 음향설비 등의 부분적인 시뮬레이션 및 어드저스팅과 전체적인 통합 시운전 등의 시행, 정밀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등에 2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1. 5. 31. 준공일을 2001. 7. 31.로 2개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발주처인 ◦◦광역시 건설본부가 2000. 12. 31. 위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전체공사의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준공일을 2001. 7. 31.로 변경한 사실, 신청인측이 1999. 12. 22.과 2001. 3. 29. 2차에 걸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등의 지급을 피신청인측에게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로 되어있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의 일부인 제23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공사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통상 발생되는 간접비 등에 대하여 실비 범위내에서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중 1차와 2차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1999. 11. 15.에서 2001. 7. 31.로 변경됨으로써 공사기간이 624일간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이에 해당하는 간접비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조정되어야 하고 동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제20조 제7항, 제8항 규정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측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훈시적인 규정이거나 발주기관이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책무를 지우는 규정들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규정들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당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간접비등의 액수

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초의 공사대금 125,946,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3차 이후의 공사대금은 금 90,657,735,000원인 사실 및 그간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 있어 총 공사대금 중 금 26,297,000,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동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에는 간접비 등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의 일부에 의하면 공사대금 152,243,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공사기간 624일간의 간접비등의 산출액은 금 2,434,135,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산출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사대금 90,657,735,000원을 기준으로 한 624일간의 간접비 등은 금 1,449,479,800원(100원 미만은 절하함; 2,434,135,000원×90,657,735,000원/152,243,000,000원)임이 계산상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3. 공기단축을 위한 추가장비등 투입비용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서증 기재와 증인의 일부 진술과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의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중단 요청에 따라 주기둥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됨에 따라 1999. 10. 28.경 공기연장시 승인받은 공정표에 의하면 주기둥 11단 12단 공사기간이 99. 12. 1.부터 2000. 9. 30.이었으나 최종적인 지붕공사의 구조형태 결정과 링빔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00. 2. 20.에 주기등 11단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당시의 사정상 주기둥의 준공일은 전체공기를 감안하여 여전히 200. 9. 30.로 할 수 밖에 없어 단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하여 거푸집으로 특수제작된 시스템폼의 사용수량을 기존 4셋트에서 11셋트로 추가 투입하게된 사실, 주기둥 11단 이후의 공사가 중단된 후 전체공기는 연장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있어 공기의 지연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기둥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여야 할 스탠드 골조 및 데크공사를 미리 하게 된 사실, 11단 이후의 주기둥 공사를 재개할 당시에는 미리 시공한 위 공사로 인하여 근접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추가투입하지 아니하고는 주기둥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대형장비를 추가투입 하게 된 사실, 신청인측이 2000. 3. 27. 책임감리원에게 공정단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추가원가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는 실정보고를 하고 2000. 5. 30. 추가비용을 요청한 사실, 책임감리원이 2000. 12. 5. 발주처에게 공기단축비용 반영설계 변경이 적절하다는 보고를 하면서 신청인측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금 935,000,000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게 위 추가시스템 형틀 추가설치비용과 추가투입된 장비비용을 계약금 조정금액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서증과 증인 ꋪꋪ의 진술 일부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측과 지붕공사의 수급업체인 ▵▵간의 하도급계약이 1999. 8. 21. 체결되었고 주기둥 11단, 12단의 엥커설계를 포함하여 이를 연결해주는 링빔설계를 피신청인측과 협의하여 수급업체측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동 설계는 1999. 8. 21.부터 5주 이내에 완성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위 신청인측이 선정한 수급업체가 위 설계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한 것이 신청인들이 1999. 10. 28. 당초 승인받은 공정표에 따른 주기둥 11단 이후의 공사착공일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2000. 2. 20.에 이르러 착공하게 된 원인 중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거푸집 형틀 투입비용이 발생된 지붕공사의 최종적인 구조형태 및 링빔설계 지연에는 피신청인측의 최종적인 결단을 조속히 해주지 아니한 잘못 이외에 신청인측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설계를 제때에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경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장비 투입비용이 발생된 이유가 되는 신청인측 조기 공사수행 역시 피신청인이 지붕공사 공법결정을 제때에 해주지 아니한 잘못이 큰 원인이 되는 것이나 신청인측도 피신청인과 사전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 순서를 함부로 뒤바꾸는 잘못이 있어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여도를 25%로 하여 위 추가투입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가투입 공사대금액

① 위 증거들에 의하면 11단 주기둥 공사에 있어 당초보다 풀셋트 5조, 프런트셋트 2조, 12단 주기둥 공사에 있어 당초보다 풀셋트 5조, 프런트셋트 2조의 시스템형틀이 각 추가된 사실 위 추가된 시스템형틀의 비용이 금 341,617,438원인 사실, 추가투입된 대형장비는 250톤 트럭 크레인 5대인 사실, 동장비 사용기간이 5.5개월인 사실, 위 트럭 크레인 5대의 5.5개월간의 사용기간 중 발생된 비용이 금 882,627,88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② 위 시스템형틀비용 금 341,617,438원과 대형장비 투입비용 금 882,627,888원의 합계 금 1,224,245,326원에서 앞서 설시한 신청인측의 과실비율인 25%를 참작하면 금 918,183,994원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4. 지붕공사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가) 신청닌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서증의 기재와 증인의 진술일부 및 이 사건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신청인과 1996. 3. 20.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지붕구조의 공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방침결정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사의 원가계산조차 할 수 없어 응찰자들에게 제시한 현장설명서에 지붕구조 공사비로 금 200억원을 건축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발주자의 방침 결정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측이 건축내역서에 지붕구조 공사비로 금 200억원으로 기재하고 응찰한 사실, 발주처인 ◦◦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1998. 6. 23. 지붕구조를 개폐 가능한 Tenstar System으로 시공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이행할 것을 신청인측과 감리단 설계자 등에게 통고하였다가 그 후 1998. 12. 22.에 이르러 Tenstar System이 공사비 과다소요 문제 등이 있어 인장케이블 구조 타원형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개구부 장변 200m, 단변 140m, 지붕면적 43,000㎡의 지붕구조 형식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리단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것을 신청인측에게 지시한 사실, 신청인측이 이에 따라 1999. 2월경 위 형식의 지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고 응찰자 중 xx사와 공동으로 내부막 17,000㎡와 외부막 26,000㎡의 건립을 하겠다는 독일의 ꋪꋪ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동 사실을 발주처에 통고하였고 발주처는 1999. 6. 18.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함에 있어서 최상부 스탠드 관객 시선확보를 고려하여 높이조정을 하고 막재료는 PTFE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금액 중 최저공사금액 이하로 할 것을 신청인측에게 통보한 사실, 신청인측은 1999. 8. 21. 편의상 위 ꋪꋪ사의 한국대리점격인 ▵▵와 위 지붕구조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금 24,2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다는 내용의 조항을 동계약서에 삽입한 사실, 신청인측이 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자 책임감리원이 1999. 9. 20. 동 하도급계약 내용을 승인하면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간의 지붕구조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7,895,463,000원은 설계내역조서 등에 따라 재조정 될 수도 있는 것임을 밝힌 사실, 위 공사대금 27,895,463,000원은 설계내역서 없이 하도급 금액과 낙찰율 및 과거 지붕공사 입찰의 투찰공사금액 중 최저공사금액인 K- DOME의 투찰 공사금액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진 사실, 발주처는 2000. 6. 22.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지붕의 개구부 크기를 장변 180m, 단변 152m로 변경할 것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한 사실, 위 개구부의 크기가 종래의 200m × 140m에서 180m × 152m로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붕의 막면적이 넓어진 사실, 신청인측이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실제 시공한 막설치면적이 52,707㎡인 사실, 지붕공사 중 막의 설치면적과 연관이 있는 공사나 재료는 원단 및 가공제작 면적 외에 운반등 경비, Suction profile, clamping profile, SSTbolt 설치, u-profile(Ⅰ), u-profile(Ⅱ), End fixing clamp, Protection element, 가설작업대(막), 장비부문 중 crane 225 ton, crane 150 ton, crane 100 ton, crane 50 ton, crane 25 ton, loader, 막 supervisor에 이르는 사실, 발주처가 2000. 9.경 마련한 지붕구조 등의 설계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막의 재료비는 ㎡당 57,239원이고 막가공제작비는 ㎡당 69,009원이고 막원단 제경비는 ㎡당 1,655원이고 막현장조립 설치면적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쳐 설치면적 ㎡당 금 19,990원이고 Suction profile은 ㎡당 금 85,250원이고 clamping profile은 개당 금 21,475원이고 SSTbolt 설치는 개당 금 469원이고 u-profile(Ⅰ)은 m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합쳐 금 45,081원이고 u-profile(Ⅱ)은 m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쳐 금 63,870원이고 End fixing clamp는 개당 120,328원이고 Protection element는 개당 1,019원이고 막현장조립 설치비는 재료비, 노무비 합쳐 ㎡당 19,990원이고 가설작업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쳐 톤당 3,741,049원이고 장비 중 crane 225톤은 1일 경비가 금 3,424,720원, crane 150톤은 1일 경비가 금 1,851,200원, crane 100톤은 1일 경비가 금 1,203,280원, crane 50톤은 1일 경비가 금 740,480원, crane 25톤은 1일 경비가 금 509,080원, loader는 1일 경비가 금 140,691원, 막 supervisor 1인당 월 노무비가 금 34,687,952원인 사실, 한편 위 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막의 원단 면적은 설치면적의 100분지 123배이고 막의 가공제작면적은 설치면적의 100분지 112배이고 Suction profile은 설치면적 ㎡당 0.082m, clamping profile은 설치면적당 ㎡당 0.98개, SSTbolt는 ㎡당 1.07개, u-profile(Ⅰ)은 ㎡당 0.06m, u-profile(Ⅱ)은 ㎡당 0.04m, End frixing clamp는 ㎡당 0.002개, protection element는 ㎡당 0.23개, 가설작업대는 ㎡당 0.003톤, crane 225톤은 ㎡당 0.0037일, crane 150톤은 ㎡당 0.004일, crane 100톤은 ㎡당 0.005일, crane 50톤은 ㎡당 0.002일, crane 25톤은 ㎡당 0.001일, loader는 ㎡당 0.004일, 막 supervisor는 ㎡당 0.0007인이 각 늘어나거나 소요되는 사실, 신청인측이 2001. 6. 11. 지붕막공사 수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2호증과 증인 ꋪꋪ의 일부진술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나) 위 인정사실 중 신청인측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붕공사에 대한 원도급상의 공사대금이 당초 설계내역서 없이 적당히 정하여진 점 피신청인이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면서 설계내역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1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초 예정한 지붕막의 설치면적의 수량과 공사비가 실제 증가하였고 그 후 설계내역조서가 작성된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측과 하수급 업체간의 지붕구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설계시공일괄계약으로서 그 확정된 공사금액은 그 후 설계나 수량 또는 공사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측의 이 사건 지붕공사에 따른 추가된 공사비 청구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그 배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측과 하수급 업체간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그 성질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발주처가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설계내역조서들은 감사원의 지시와 국내기술축적 및 앞으로 동일한 공법에 의한 지붕공사 의뢰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의 용역의뢰를 한 동기나 그 목적이 위와 같다고 하여도 위 결과물인 설계내역조서(건축내역서) 등이 진실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책임감리원은 공사도급 계약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도급 계약승인을 하면서 밝힌 설계내역조서에 따른 재조정이라는 의미는 계획된 공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예비적으로 부과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증 중 하도급계약 승인보고기재에 의하면 위 책임감리원이 그가 행한 하도급계약 승인내용을 발주처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기록에 의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른 내용의 하도급계약승인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책임감리원의 위 하도급계약 승인내용은 피신청인이나 발주처의 묵인하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사후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 부과한 조건운운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지붕막공사 추가투입 공사대금

ⓛ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측과 피신청인 사이에 당초 예정하였던 지붕막의 설치면적이 43,000㎡이고 실제 시공된 설치면적이 52,707㎡이므로 증가된 설치면적은 9,707㎡이고 따라서 원단면적이 11,939㎡(9,707×123/100), 가공제작면적이 10,871㎡(9,707×112/100), Suction profile은 796m(9707×0.082), clamping profile은 9,512개(9,707×0.98), SSTbolt는 10,386m (9,707×1.07), u-profile(Ⅰ)은 582m(9,707×0.06), u-profile(Ⅱ)은 388m(9,707×0.04), End fixing clamp는 19개(9,707,×0.002), protection element는 2,232개(9,707×0.23), 가설작업대는 29톤(9,707×0.003), crane 225톤은 36일(9,707×0.0037), crane 150톤은 38일(9,707×0.004), crane 100톤은 48일(9,707×0.005), crane 50톤은 19일(9,707×0.002), crane 25톤은 10일(9,707×0.001), loader는 38일 (9,707×0.004) 막 supervisor는 월 7인(9,707×0.0007)이 각 증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따라서 위 증가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금액은 ① 막원단 재료비 금 683,376,421원(57,239×11,939㎡) ② 막가공 제작비 금 750,196,839원(69,009×10,871㎡) ③ 막원단 운반비 금 19,759,045원(1,655원×11,939㎡) ④ 현장조립 설치비 금 194,042,930원(19,990원×9,707㎡) ⑤ Suction profile 금 67,859,000원(85,250원×796) ⑥ clamping profile 금 204,270,200원(21,475원×9,512) ⑦ SSTbolt 금 4,871,034원(469원×10,386) ⑧ u-profile(Ⅰ) 금 26,237,142원(45,081원×582) ⑨ u-profile(Ⅱ) 금 24,781,560원(63,870원×388) ⑩ End frixing clamp 금 2,286,232원(120,328원×19) ⑪ protection element 금 2,274,408원(1,019원×2,232) ⑫ 가설 작업대 금 108,490,421원(3,741,049원×29) ⑬ crane 225톤 금 123,289,920원(3,424,720원×36) ⑭ crane 150톤 금 70,345,600원(1,851,200원×38) ⑮ crane 100톤 금 57,757440원(1,203,280원×48) ⑯ crane 50톤 금 14,069,120원(740,480원×19) ⑰ crane 25톤 금 5,090,800원(509,080원×10) ⑱ loader 금 5,346,258원(140,691원×38) ⑲ 막 supervisor 금 242,815,664원(34,687,952원×7) 합계금 2,607,160,034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③ 위 금액은 설계내역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해당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설계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그 외의 간접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 등의 합계금(간접비등이라고 약칭한다)은 위 금원의 1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금 2,607,160,034원에 대한 간접비 등의 금액은 금 495,360,406원(2,607,160,034원×19/100)이라고 할 것이다.

④ 위 공사금과 위 간접비 등의 합계액 금 3,102,520,440원(2,607,160,034원+495,360,40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해당 금원을 추가한 금 3,412,772,484원이 지붕공사 추가공사금액이라 할 것이다.

5. 지체상금(미지급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5차, 제7차의 공사준공일이 각 2001. 7. 31.이고 준공검사일이 각 2001. 9. 15.인 것은 인정하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육상트랙 우레탄포장공사가 피신청인이 ++의 승인제품으로 할 것을 뒤늦게 지시하는 바람에 지연되어 결국 위 준공일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당초의 진입도로 포장공사, L열 DECK공사, 외곽펜스공사 등과 우천등 신청인측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지체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완공일이 아닌 공사준공 검사일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한 잘못을 저질러 피신청인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니 피신청인은 지체상금 663,829,7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신청인의 제출한 서증의 일부 및 증인 ꋪꋪ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6. 공기추가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돌관공사비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위 판시 제5항등의 신청인측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제5차 및 제7차의 공사기간이 각 40일씩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가 소요되었으니 동 간접비 금 169,317,559원과 피신청인이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돌관공사를 하였으니 돌관공사비로 투입한 금65,889,312원을 피신청인이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5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제5차 및 제7차의 공사가 준공일에 각 완성되지 아니한 이유는 신청인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측이 지체상금까지 부과받은 처지이어서 피신청인이 지체일수 해당의 간접비를 따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공사수급인인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공사도급인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수급인에게 지시한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공사비는 공사수급인이 자기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것으로서 공사도급인인 피신청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어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 1,449,479,800원, 추가장비등 투입비용 금 918,183,994원, 지붕공사 추가투입비 금 3,412,772,484원, 합계 금 5,780,436,278원 및 이에 대한 공사준공일 다음날인 2001. 9. 16.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부분은 이유없어 기각 하고 중재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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