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108] <사건요약>
<사건개요> A는 각종 산업설비, 건물, 토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이고, B는 홍삼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다.
B는 ○○시에 □□□□ 건설을 위하여 2000. 7. 3. 입찰공고를 하였고, A가 2000. 11. 14.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B는 같은 달 27. A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B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시행을 요청하여 2000. 12. 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계약은 4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B가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요청조차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발생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B의 편의에 따라 일부 공종을 개산계약에서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계상해 주어야 할 순공사원가를 제외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A는 이 사건 공사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A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된 불가항력적인 추가비용에 대한 A의 근거 없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2000. 12. 8.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준시점과 변경된 지수조정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가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수행 전 공사부지에 대한 지반조사가 당사자들 간에 상당 수준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지반조사는 그 성질상 제한적 시간 내에 표본추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반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연암의 대량발견은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문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669,208,510 원 및 이에 대하여 중재신청서 송달일(2003. 10. 6.)부터 중재판정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3,001,842,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8.부터 중재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한다) 특수조건(III) 제7항 및 일반조건 제51조가 위 공사계약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 27 조의 재판청구권의 취지에 미루어 이 사건 중재신청은 중재합의가 있다 볼 수 없고, 중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로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을제3호증)에 미루어 볼 때 유효한 중재합의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중재 등에 의한 당사자의 분쟁 해결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 분쟁해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중재합의가 없다 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III) 제7항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수행중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계약의 수행중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중재합의란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므로(중재법 제3조 제2항)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라 하여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그 항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 간의 분쟁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그 분쟁해결을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므로 위 일반조건의 조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2003. 11. 14.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I)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 명시적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배제하고 있다 항변하나, 2001. 9. 13. 위 조항이 계약특수조건 (III) 제7조(갑제6호증)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아래에서 보는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39호증의 1 내지 5 등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들은 각종 산업설비, 건물이나 토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담배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신청인(당시 ◎◎◎◎◎◎공사)은 2000. 7. 3. □□□도 ◉◉시 ▣▣동 ▷▷농공단지내에 ◌◌ ◌◌◌◌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인사공고 제2000-26) 를 하였다. 그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병행방식 (이른바 FAST-TRACK방식)이며,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 ◌◌ ◌◌◌◌ 건설공사 공사현장 : ◉◉시 ▣▣동 ▷▷농공단지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4개월간 공사내용 : 연간 220억본(2부제)능력의 담배제조 공장 및 부대시설 공사예산 : 2,160억원(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 일괄입찰(턴키),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
나. 신청인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0. 11. 14. 그 컨소시엄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27. 신청인들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다. 2000. 12. 8. 최초 계약체결(피신청인도 이는 인정하는 바이나, 실시설계를 완성, 제출한 2001. 9. 13.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성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주장한다.)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위 입찰공고와는 달리 30개월로 단축되었다.
라. 위 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공사부기금액은 금 2,124억9,800만원으로 감액되어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체결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1) 당사자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00. 12. 8. 체결(갑제4호증)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으로 금 1,272, 40,000원을 피신청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한다. 신청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조항은 이른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방법도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2001. 9. 13.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2,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쟁점은, 첫째,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이고, 둘째,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을 2000. 12. 8.로 볼 것인가 아니면 2001. 9. 13.로 볼 것인가의 여부이다.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갑 제8호증의 해석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이 2000. 12. 8.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각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상세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간이산출내역서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간이산출내역서라 할지라도 각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개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산출내역서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신청인들이 위 일시에 간이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개산계약으로 선 수행하되 궐련포장시설도입비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 기인하며, 위 일시 후 신청인들이 공사이행증권 등을 제출하고 위 계약이 확정계약으로 변경된 시점인 2001. 9. 13.전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2000. 12. 8.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준시점과 변경된 지수조정율(2000. 12. 8.부터 2002. 8. 14.까지는 6.14%, 그 다음날부터 2003. 4. 4.까지는 6.93% 증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정금액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금 1,272,84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갑4호증 또는 을 13호증은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 지반조건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1) 당사자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당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열람토록 한 지질조사보고서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참자가들 및 신청인들이 약 70여회에 걸친 추가 지반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불규칙한 연암 층이 이 사건 공사 수행중 대량 발견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1.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실시된 암판정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갑제20호증)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추가 투입한 금 4,094,84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연암의 추가 발견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을제16호증)하였고, 연암은 피신청인의 지반조사 당시 이미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지반조사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반조사에 대한 책임도 신청인들의 부담이고,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I) 제7조 제3항 라호에서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지질 등의 상태가 다를 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당사자들 간에 연암의 추가 발견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호증(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암반처리비용에 관한 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합의 여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의 나머지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 갑 제 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내지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 전 그 공사부지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30개소의 지반조사를 하였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5개 입찰참가사들은 2000. 8. 8.부터 8. 15.까지 공동으로 총 15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신청인들은 2000. 8. 21.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추가로 4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후인 2001. 1. 12.부터 같은 해 2. 6.까지 57개소를 추가 조사하는 등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는 합계 총 106개소의 지반조사가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수행중 추정물량보다 대량의 연암이 불규칙적으로 발견되어 신청인들은 위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 지반조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조사는 ◇◇대학교 자원공학과 암석역학연구실이 분석한 것이고 신청인의 조사는 위 지반조사 지질보고서를 근거로 사단법인 ○○○○공학회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따른 점 등 이가 부실한 조사라 보여 지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및 심리의 전 취지 등을 종합하고 국내 건설 현장의 일반적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는 공사수행전 지반조사가 당사자들 간에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지반조사는 그 성질상 제한적 시간 안에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성질이나 계약조건의 문언적 의미만을 강조하여 지반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 연암의 대량발견은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들의 지반조사가 피신청인 제공의 지질 조사서를 기초로 하였고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과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은 위 청구금액의 60%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456,909,4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다.
라. 궐련포장시설의 공사경비 청구
(1) 당사자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 중 궐련포장시설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위 시설의 기종을 확정하지 못하여 2000. 12. 8.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 9. 13. 궐련포장시설 기종 확정에 따라 위 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경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 04-105-5)의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공사이행 및 하자이행보증수수료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위 간접노무비등 금 7,634,153,88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있어 신청인들의 업무는 외국회사가 제작, 설치하는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대한 지원업무(포장, 운송, 표시, 계획, 통관 및 운반업무)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위 궐련포장시설의 성질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이 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II)과 입찰안내서에서 궐련포장시설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입찰관련서류에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판 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 제29호증(을 제24호증와 동일),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내지 2,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업무가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대한 지원업무라고 하여 신청인 주장의 간접노무비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정할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간접노무비등을 지급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간의 쟁점은 궐련포장시설의 도입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II)과 입찰안내서는 궐련포장시설과 관련된 포장, 특수공구 및 예비부품, 설치 및 시운전, 기술훈련, 해상운송,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보험료, 국내 운송료 등 궐련포장시설대금은 고정금액으로 하되 이중 제조시설 시운전비, 교육훈련비, 외자기계 국내운반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실비정산하고, 도입수속비 및 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자이행보증수수료, 기타법정경비 등의 반영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조건 중 위 간접노무비 내지 기타법정경비 들의 비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비목들은 계약특수조건(I)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 위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주장의 간접노무비등은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입찰유의서(2) 제8조 제3항은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에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안내서 배부당시부터 피신청인 스스로도 궐련포장비든 다른 공사원가 항목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비목 구분은 예정가격작성준칙의 비목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예정가격작성준칙의 비목은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자이행보증수수료, 기타 법정 경비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목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작성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의 명시적 적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찰당시부터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궐련포장시설의 기종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신청인들의 청구 중 2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107, 323,11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신청인 ◇◇◇◇ 주식회사 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 ◇◇◇◇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본안에 관한 판단 각 항목에 관하여 합계 금 167,86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00. 12.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신청인은 조경부문의 시공부분을, 나머지 신청인들은 조경부문을 제외한 시공부문을 각 분담부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청인이 그 부문에 관하여만 시공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는 달리 계약이행을 위한 공동경비 등이 아닌 이상 각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각자의 분담내용이 아닌 부문에 관하여는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들의 각 신청 항목은 이 사건 공사 조경부문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69,208,510 원 (3.가.항 내지 다.항의 청구 인정부문 합계 금 9,837,072,510 - 신청인 ◇◇◇◇ 청구 금 167,864,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3. 10. 6.부터 중재판정일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신청인들은 2003. 6. 8.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은행 일반자금 대출 적용 연체이자율 소정의 연 19%의,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중재 판정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연체이자율 및 특례법을 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중재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중재판정부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