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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기연장 및 보상비용 등 추가공사대금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088]2020-12-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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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및 보상비용 등 추가공사대금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088] 

<사건요약>

B는 1999. 12. 28. 신청인들에게 박물관 신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999. 12. 29.부터 2001. 6. 29.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종 준공일은 2003. 5. 20.로 연장되었고 지장물(개집) 철거지연, 기상악화와 관급자재수급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지장물 보상, 공조기 고장수리비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금액 금 4,929,008,000원에서 금 8,643,965,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공기가 연장된 약 23개월의 기간은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및 우천 혹한으로 인한 작업중단, 설계변경, 관급자재수급지연 등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의하여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으로 금 504,831,549원을 B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문서가 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계약의 수행중에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어야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A는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계약이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렀으므로 A와 B 간의 중재합의는 이 사건 중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A의 주장은 곧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A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중재판정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자체가 분쟁해결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계약의 수행중’이라는 의미는 ‘계약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의 계약에 관한 분쟁을 계약기간 내와 계약기간 이후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의 시기 및 정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로 합의 하에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 전에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물량증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 합의에 추가비용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안에 관해서는 신청인들의 신청금액 중 38%에 해당하는 198,534,000원을 인용하여 판정을 하였다.


<판정문전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98,534,000원 및 이 중재판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21,311,5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의 송달익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푼, 중재판정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중재조항에 관한 판단
가.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문서가 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3호증) 제51조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계약의 수행중에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어야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계약이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중재합의는 이 사건 중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는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 분쟁조항 자체가 분쟁해결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보면 ‘계약의 수행중’이라는 의미는 ‘계약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의 계약에 관한 분쟁을 계약기간 내와 계약기간 이후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간접비및보상비용청구(갑제40호증), 추가비용의청구에대한통보(갑제33호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03. 6. 16.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및 보상비용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7. 19.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중재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계약금액 조정의 시기 및 정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은 곧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전에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물량증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 합의에 추가비용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2003. 5. 19.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간에 2003. 5. 19. 금 73,623,000원을 증가시킨 설계변경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써 그 동안에 발생된 연장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청구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경과 피신청인은 1999. 12. 28.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 ◎◎◎박물관 신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999. 12. 29.부터 2001. 6. 29.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종준공일은 2003. 5. 20.로 연장되었고 최초 계약금액은 금 4,929,008,000원에서 금 8,643,96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신청인들의 청구내용 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연장된 약 23개월의 기간은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및 우천 혹한으로 인한 작업중단, 설계변경, 관급자재수급지연 등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수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의하여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으로 금 504,831,549원을 추가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의 절대공기,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정하였고 이 18개월은 공휴일, 강우일, 동절기 등 작업불가일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순수공사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및 그 이외 공기연장에 관하여 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마다 준공년월일이 항상 기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순수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2) 피신청인은 또 공사금액이 최초 금 4,929,008,000원에서 최종 금 8,643,965,000원으로 금 3,714,957,000원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물량증가에 의하여 공기가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공기연장도 있으나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5차공사계약인 2002. 4. 11.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최종 전체공기 약 41개월중에 5차공사계약일부터 공사완료까지는 13개월 남짓되는 기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약 23개월의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공기연장 사유와 책임소재

(1) 지장물 철거지연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인 1999. 12. 29.부터 기공식을 한 2000. 4. 21.까지 공사용지내에 존재하는 노인정, 개집 등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4개월정도의 공기가 연장되었는데 공사용지의 확보와 인도는 발주자의 책임이므로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피신청인은 이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는 시공사가 완전한 용지가 확보되고 인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투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구가 간접노무비, 경비 등 간접비용인 이상 인원, 장비의 투입시기에 관한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있고 신청인들은 노인정, 개집 등의 지장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기상악화와 관급자재수급지연

(가) 기상악화 신청인들은 우천일 작업중지로 19일, 혹한일 작업중단으로 4일 합계 23일 간의 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순수작업 기일만을 고려한 절대공기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공사기간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자는 미리 기상악화 사유 역시 고려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급자재의 수급지연 예정공정표(갑제43호증), 도급계약변경요청(갑제35호증의2), 합의서(갑제1호증의6)에 의하면 신청인의 공사공정상 골조공사 기간중에 레미콘 파업이 일어나 신청인들은 관급자재인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옥상층 타설이 22일, 파라펫, 옥탑 타설이 7일간 지연되었으며 이를 사유로 우천 등과 함께 2개월의 공기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관급자재수급지연 및 우천에 따른 공기연장이라는 사유로 2개월의 공기연장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그 비용발생의 책임은 적기에 수급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빌라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 공사기간연장요청(갑제35호증의3), 옥외공사설계안승인통보(갑제36호증), 민원관련 공정진행문제점(갑제37호증의1), 도로확정건(갑제37호증의2), 예정공정표(갑제43호증), 공사작업방해에따른문제점보고(갑제46호증), 현장관리철저건(갑제47호증), 공사기간관리에대한실정보고(갑제48호증), 수방공사진행지시(갑제49호증), 배수관로매설추진(갑제50호증), 도로선형및주차장잔여공사확정에대한회신(갑제51호증), 토공사잔여공사독촉건에대한회신(갑제54호증), 주민의의견(을제27호증) 및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박물관 인근의 ♧♧빌라 주민들은 취소된 사진사 박물관 부지와 연계한 ◎◎◎박물관 구내 순환도로 및 주차장 개설에 대하여 2001. 8. 21.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2001. 8. 31.부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사장비반입 및 인원투입 저지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도로와 주차장에 관한 민원은 2002. 6.말까지도 해소되지 아니하여 토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한 방수공사 배수관로 공사를 가중시키게 되었고 구내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설계도면은 신청인들이 2001. 6.경 피신청인에게 제출 승인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민원을 고려하여 2002. 9. 12.에야 설계도면을 승인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은 민원으로 인하여 적어도 2001. 8. 31.부터 2002. 6. 30.까지 공사를 방해받았다고 할 것이나 그 동안에 전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당사자간의 2003. 5. 19.자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계약금액 증액도 이러한 공기지연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기간중에서 180일만을 민원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보기로 한다.

(4)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신청인들은 신청서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기연장 약 23개월 전부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1) 내지 (3)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의 계약내용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마.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계산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공기연장 일수는 관급자재 수급지연 29일,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 180일로서 모두 209일이며 추가비용으로 계산될 간접비의 기준은 당사자간에 인정한 계약당시의 일일간접비 금 926,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계산된 금액은 금 193,534,000원이 된다.

4. 지장물보상, 공조기 고장수리비 청구

가. 신청인들은 지장물(개집)철거보상비로 금 5,000,000원 지급하였으며 기계설비공사의 공조기계 설치비 및 고장수리비 금 11,480,000원을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영수증(갑제31호증의1), 확인서(갑제31호증의2)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용지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지장물 철거비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에 따라 이미 보상비에 계상된 비용이므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용지의 확보는 발주자의 책임이며 이 사건 지장물 철거에 관한 보상비가 공사비속에 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장물철거비 금 5,000,000원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박물관의 신축이고 공조기는 박물관의 설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작업지시서(을제11호증), 동절기시설물관리철저(을제12호증), 조달청 예정가격 산출서(을제51호증), 조달계약통보(을제55호증)에 의하면 공조기는 관급자재이며 관급자재가 인도되는 경우 그 관리책임은 공사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동절기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사건 공조기 설치 수리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98,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3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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