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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박건조대금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2020-12-31 16:15
작성자

선박건조대금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뺀 다음 이를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는 각기 별개의 개념으로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예정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될 수 있다)을 말하고,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있어서는 실제의 계약단가 또는 실제구입가격 그 자체가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

제3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환)

【피고,상고인】

태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2. 20. 선고 2001나3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기관설치비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며, 원고가 이의 없이 나머지 기성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정금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1997.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대금 804,754,49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후 1997. 12. 15. 선박구조와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920,799,49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주기관(main engine)은 전부 수입품으로서 2세트의 가격을 277,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예정하여 계약하였던 사실, 그런데 1997년 후반기에 발생한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박용 주기관 등을 수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당초 피고와 계약했던 277,200,000원보다 대폭 늘어난 480,375,980원(주기관 282,049,250원 + 예비품 99,546,780원 + 기어박스 98,799,950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는 1997. 12. 26. 피고에 대하여 같은날 환율기준에 따라 주기관 품목에 대하여 증가된 비용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른 조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기관 가격의 등락금액을 위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203,175,980원(= 480,375,980 - 277,200,000)으로 산출하는 한편, 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277,200,000원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 480,375,980원에서 위 주기관의 계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 주기관의 계약금액으로 나눈 것을 품목조정율로 산출한 다음 이를 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곱하고 여기에 다시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277,200,000 × (480,375,980 - 277,200,000)/277,200,000 × 320,000,000/920,799,490 = 70,608,546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될 선금지급 해당분으로 보아 위 등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32,567,434원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뺀 다음 이를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는 각기 별개의 개념으로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예정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있어서는 실제의 계약단가 또는 실제구입가격 그 자체가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 주기관의 계약체결당시가격이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심리,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을 그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주기관의 실제구입가격을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단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나아가 품목조정율 및 계약조정금액, 그리고 공제금액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영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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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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