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타결에 따른 정산금 및 기대이익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138] 판정요지 A는 2000. 8. 11. B와 문화원 건립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9,554,270,000원, 공사기간 2000. 8. 16. - 2002. 5. 15.로 하는 전체도급계약(장기계속비계약)을 체결하고 년도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B는 자금부족 및 장마철을 이유로 2001. 6. 30.자로 공사의 일시 중지를 요구한 후 2001. 9. 25.자로 공사재개를 통보하였으나 2003. 3. 14. 다시 공사중지를 통보한 후 B의 재정형편을 이유로 2003. 3. 31.자로 위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기성금 미지급, 공사중단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당초 계약기간을 9개월이나 초과하면서도 공정율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하여 A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B는 A에게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기성금 지급 지연손해금,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대이익 등 1,759,105,68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B가 선지급한 전기공사의 미시행금액 2억원을 B에게 반환해야 하는 바, A의 청구 중 B가 인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 98,832,000원을 제외한 101,168,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기타 B가 지시한 바 없는 설계변경 추가비용과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는 기성금 지급 지연이자의 청구는 부당하며, 기대이익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율 50%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윤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A가 요구하는 기대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청구 부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외에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B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점이 인정되고, 기성금 지급 연체이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지체된 기성금액과 이 금액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성고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므로 다툼이 있는 지체일수를 감안할 때 B가 금 52,929,0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보수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B의 중단요청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이를 재개하면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B의 지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B가 그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구조물의 균열보수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계 처리하여 신청금액 중 16%에 해당하는 277,518,294원을 인용하여 판정하였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7,518,294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59,105,6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 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기초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 갑제6호증 및 갑제9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충남 ▷▷시 ◎◎동 산 21의 1외 10필지에 ◒◒문화원 건립공사를 위하여 2000. 8. 11. 총 공사부기금액 9,554,270,000원, 착공년월일 2000. 8. 16., 준공년월일 2002. 5. 15.로 정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액 1,600,000,000원, 계약기간 2000. 8. 16.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한 1차 공사도급계약을, 2001년경 계약금액 779,000,000원, 계약기간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정한 2차 공사도급계약을, 2001. 12. 29. 계약금액 1,743,000,000원, 준공일 2002. 9. 9.로 정한 3차 공사도급계약을, 2002. 12. 1. 계약금액 678,000,000원, 계약기간 2002. 12. 1.부터 2003. 3. 31.로 정한 4차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1. 6. 27. 신청인에게 2001. 6. 30.자로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하여 2001. 7. 1.부터 2001. 9. 25.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1. 9. 25.자로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통보하여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003. 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3. 3. 31.자로 재정형편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공사타절을 이유로 9개의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는 바 이들을 차례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설계서의 물량누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ㄱ)건축분야에서는 (ⅰ)골조공사에서 본관동 공동구 내림기초, 4층 옹벽설치, 다목적홀 내림기초, 생활동 내림기초, 수위실 점검실 설치, 옥외 솟을대문 기초 변경, (ⅱ)마감공사에서 본관동 외벽일부 구간 석재의 조적으로의 변경, 다목적홀 창호 변경, 생활동 조적물량 및 창호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ㄴ)토목분야 및 조경분야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도합 231,003,078원의 도급금이 증가된 반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선발주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전기선발주 미설치금 200,000,000원을 위 증가된 도급금에서 공제하면 피신청인은 설계변경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공사 시공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시공 전에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설계변경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신청인이 임의로 변경시공을 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청구는 부당하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갑제10호증의 2 내지 5,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4및 갑제19호증의 1 내지 55에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231,003,078원(재료비57,856,055원+노무비92,595,213원+경비13,367,325원+일반관리비4,914,557원+이윤6,830,029원+안전관리비34,439,619원+부가가치세21,000,280원) 상당 증가한 반면, 전기 선발주를 설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공사량이 200,000,000원 상당 감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증액분 31,000,000원(≒231,003,078원-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추가 증액금액 지급청구는 이유 있다. 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청구부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으로 81,487,0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기성금 지급 연체이자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총 7회에 걸쳐 기성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발생한 연체이자 57,573,946원(1차 22,263,836원+2차 12,680,548원+3차 8,068,493원+4차 1,644,307원+5차 5,250,767원+6차 516,384원+7차 1,915,616원+부가가치세 5,233,995원)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성대가의 청구와 그 대가의 지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러한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인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에 의한 연체이자 지급책임이 없다. 또한 수개월 단위로 기성금이 청구되는 건설공사관행, 피신청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연체이자 청구는 부당하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취지는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의 청구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30일에 한번씩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도급인의 기성대가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선급금의 지급과 연체이자 지급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하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수급인이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지급 지연일수는 신청인의 청구일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갑제13호증에서 주장하는 기성청구일에 관하여 제3차 심리기일에서 을제13호증에 기재된 청구일에 동의하고 있고 지급이 지체된 기성금액과 이 금액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갑제13호증 및 을제13호증 참조), 기성고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갑제10호증의 9내지 10에 의하면 연 17%이고 3개월 초과시는 연 19%인 바, 당사자들이 다투는 지체일수를 위와 같이 기산하여 연체이자를 산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연체이자는 도합 52,929,066원(48,117,333원+부가가치세 4,811,733원)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단위:원)
라. 보수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2001. 7. 1. 부터 같은 해 9. 25.(87일) 동안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이를 재개하면서 피신청인의 지시로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요된 비용 13,750,000원(안전진단비용 4,400,000원+균열보수비용2,200,000원+녹제거비 7,1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급인은 계약이행중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여름철에 단기간 동안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실공사에 그 원인이 있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중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제21호증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중단요청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이를 재개하면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피신청인의 지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제21호증에 의하면 안전진단결과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대한 조치가 언급된 바 없고, 구조물의 균열보수는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청구 중 균열보수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갑제10호증의 12 및 14에 의하여 인정되는 11,550,000원(안전진단비용 4,400,000원+녹제거비용 7,15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마. 공사중단에 따른 관리비, 손료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도급인인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급인인 신청인이 현장관리비를 지출하고 반입된 자재를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출한 6월 및 7월분 현장관리비 및 자재손료 각 97,800,000원, 8월분 현장관리비 및 자재손료 91,100,000원 합계 2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9,319,949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손료는 감가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월 동일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재에 투입된 때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거푸집자재 임대료 일부는 실비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공사중단을 지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갑제23호증의 1에 의하면 2001. 7. 1.부터 2001. 9. 25까지 공사중단기간 동안 소요된 현장경비는 7월 금 11,873,296원, 8월 10,812,070원, 9월 8,733,834원 합계 31,419,200원임이 인정된다. 이 중 공사중단에 따른 관리비와 관련없는 9월의 지급수수료 등 188,170원(◒◒문화원건립지급수수료125,870원+등기말소비용 49,600원+송금수수료 등 12,700원, 갑제23호증의 22 참조)을 빼면 공사중단기간동안의 현장경비는 31,231,030원(31,419,200원 – 188,170원)이다.
(나) 신청인 청구 중 가설자재손료는 설계변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다) 갑10호증의 16에 의하면 철근, 시멘트, 기타자재비는 10,890,000원이나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5,445,000원(10,890,000원 × 50%)이고 갑제22호증의 3 및 4에 의하면 공통가설공사 증가액은 4,293,000원{28,620,000원(조립식 가설사무소 10,800,000원+조립식 가설실험실 2,700,000원+조립식 가설숙소 3,240,000원+조립식 가설식당 5,400,000원+조립식 가설창고 6,480,000원)×3월/20월}이고(콘테이너형 경비실 비용 5,500,000원은 인정할 수 없음), 합판 3,686㎡(1.2m × 2.4m × 1,280매), 유로폼 4,482㎡(0.6m × 0.9m × 8,300매)의 자재손료는 28,588,000원이나 이중 50%만 인정하면 14,294,000원[합판과 유로폼 단가의 합계 28,588,000원{8,168㎡ ×3,500원(내역서상 자재단가)}×50%]이므로 총 재료비는 24,032,000원(5,445,000원+4,293,000원+14,294,000원)이다. (라) 따라서 원가계산서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하면(별지참조) 공사중단기간동안 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재료비 등은 68,348,440원(31,231,030원+24,032,000원+6,871,916원+부가가치세 6,213,494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12,122,017원(68,348,440원×10.7%(대출이자)×605일/365일)인 바 이 합계 80,470,457원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잔여계약금액 7,345,270,000원에 평균대출금리 연 10.7%를 곱하여 초과일수 27일분에 대한 지연이자조로 63,952,146원(부가가치세포함)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차수별계약이므로 잔액이자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이 아니라 각 연차 차수별 계약금액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69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장기계속공사를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수차에 나누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지체 여부는 각 차수별 계약별로 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공사의 최종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1년도 잔여계약금액 170,000,000원(2001년도 계약금액 779,000,000원-기성금액 609,000,000원), 초과일수 27일, 평균 연체이율 연 10.7%을 곱하면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1,345,561원(170,000,000원×27일/365일×10.7%)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1,345,561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사. 공사타절로 인한 2003년 4,5월 경비청구 부분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의 일방적인 타절로 인하여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타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3년 4월 및 5월 숙소관리비 747,000원, 전기요금 1,457,960원, 통신요금 204,140원, 가설울타리비용 3,000,000원, 직원 2명의 급료 8,615,400원, 식대 1,200,000원, 복사기 등 사무기기비용 220,000원, 유류대금 325,000원, 컨테이너비용 1,500,000원 합계 17,269,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사계약 해지 후 신청인은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함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갑제23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가 2003년 4월 3,162,560원, 5월 2,309,700원 합계 5,472,26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공사준공시에도 관례상 1개월 정도의 현장철수시간이 소요됨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2,736,130원(5,472,260원 × 50%)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아. 이행이익 청구부분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신청인의 사유로 해지되었고, 총공사비 9,554,270,000원에 대한 실행예정액이 88.57%임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1,092,053,060원(9,554,270,000원×11.43%)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50.24%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도급공사비 9,554,270,000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익은 공사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의 이윤항목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적정이윤은 전체 공사비의 약 2.654%이며, 공정율 50.24%에 해당하는 적정이윤 4,800,000,000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이익은 반대급부의 이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반대급부의 이행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적정이윤은 공사도급계약서 원가계약서의 이윤항목에 따라야 하며, 이 사건 공사의 50.24% 공정율에 대한 이행이익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미이행된 잔여 공정율 49.76%에 대한 이행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자.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부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공사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7,518,294원(31,000,000원+81,487,080원+52,929,066원+11,550,000원+80,470,457원+1,345,561원+2,736,130원+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2. 27.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