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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123]2020-12-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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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2003.11.10 ,  031110123] 

<사건요약>

판정요지

A는 1995. 8. 29. B와 ‘○○-●●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의 도급계약을 총공사부기금액 26,345,000,000원, 착공연월일은 1995. 9. 4., 준공연월일은 2000. 9. 4.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여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5. 30. 최종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준공연월일을 당초 2000. 9. 4. 에서 2002. 6. 30.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간접비가 소용되어 그 지급을 구하고자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A는 이 사건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00. 9. 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귀책사유가 아닌 편입토지보상 등의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변경되어 2002. 6. 30.이 준공일로 된 만큼 B는 위 연장기간에 상응하여 추가로 투입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 소위 간접비 등을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공사가 총예산이 미확보된 장기계속공사로써 매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 별도계약을 하였으며, A가 손실보상을 구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차수별 공사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거 이미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A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간접비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사유 중 일부는 A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A와 B는 그간 A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공사기간의 일부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간접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한 전체공사대금에는 추가소요된 간접비 등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추가간접비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판정문전문>

판정주문
1.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9,247,000원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1. 사실인정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14, 을제1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27, 을제16호증의 2, 3 각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나) 인정사실 신청인은 소외 ◎◎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업체가 되어 피신청인과 절대공기를 1,825일 총공사부기금액을 금 26,345,000,000원으로 하는 ◌◌ ◁◁간 도로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수차에 걸쳐 차수별로 착공일과 준공일, 공사금액을 각 특정하여 수행하기로 하여, 1995. 8. 29. 공사착공일을 동년 9. 4., 준공일을 동년 12. 31., 공사대금을 금 2,726,800,000원으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8차에 걸친 차수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 마지막 8차 공사에 대하여 2002. 4. 16. 착공일을 동일자, 준공일을 2002. 5. 31., 공사대금을 금 804,31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준공일에 즈음하여 8차 공사의 준공일과 전체공사의 준공일을 동년 6. 30.로, 공사기간을 각 30일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7차 공사가 2002. 7. 19. 준공됨으로써 전체공사가 완성된 사실, 이 사건 전체공사의 착공일을 제1차 공사착공일로 하고, 절대공기를 1,825일로 할 경우,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00. 9. 4.인 사실, 위 차수별 공사들이 설계변경,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 폭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공기연장이 되어왔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2. 신청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00. 9. 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일부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편입토지보상 등의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변경되어 2002. 6. 30.이 준공일로 된 만큼 피신청인은 위 연장기간에 상응하여 추가로 투입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 소위 간접비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나) 살피건대,

① 갑제7호증 및 을제13호증(각 조건)의 각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 사실,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제20조)이나 물가조정(제 22조)의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건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제1호 내지 3호, 제6호, 제7호 규정들에 의하면 불가항력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로 규정되어있어 위 사유들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사유 중 일부에는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들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어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비 등에 대하여 일응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갑제5호증의 1 내지 14(각 공사도급계약서), 갑제6호증(내역서), 갑제31호증(내역서), 갑제44호증(내역서), 을제7호증(내역서), 을제16호증의 1 내지 3(합의서 및 내역서)의 각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은 8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수별 공사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따로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사실, 전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3차에 걸쳐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정, 변경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2. 4. 16. 마지막으로 전체공사의 공사대금을 금 29,715,318,000원, 전체공사의 준공기간을 2002. 5. 31.로 하는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 29,715,318,000원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전체와 8차분 차수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준공일인 2002. 5. 31.을 각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전체공사대금은 그대로 둔 채 전체공사에 대한 일부항목의 공사비와 간접비중 일부를 금액표시 없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건 공사의 준공기일인 2002. 6. 30.을 도과하여 동년 7. 19.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12일을 제한 7일간의 지체상금액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③ 위 ②항의 인정사실들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공사기간의 일부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간접비등이 추가로 소요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한 전체공사대금에는 추가 소요된 간접비 등까지 모두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추가간접비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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