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판시사항】[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선수협약에 향후 개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따라 면적ㆍ용적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인한다는 조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고, 위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공2005상, 40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공2006상, 11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전문】【원고, 피상고인】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3인)
【피고, 상고인】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옥)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금강주택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4. 8. 선고 2002누1928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고 있는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용인동백지구 공동주택지 C7-2 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 36,612,170,000원을 미리 받기로 하여 2000. 9. 23. 소외 주식회사 금강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선수협약(이하 ‘이 사건 선수협약’이라 한다)은, 그 체결 후 개발계획의 변경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상의 면적, 용적율,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점을 예지하고 이 사건 선수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 체결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용인동백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부과조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수인·이행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면적, 용적율, 세대수 등이 일부 변경될 경우 소외 회사가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것은 가변적인 선수협약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수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선수협약의 조항과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9.2% 감소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녹지공원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선수협약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계약해제를 거절한 것은 위 선수협약의 정당한 해석에 터잡은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는 쌍방 귀책사유 없는 계약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합의해제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외 회사에 부당한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