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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심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2021-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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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공2000하, 183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7나1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825,522,044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787,530,209원은 소외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787,530,209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나머지 1,037,991,835원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짐으로써 피고가 561,873,45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아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2006. 3. 13.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소외 주식회사가 약정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피고가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에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 10. 4.을 기준으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위 계약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한편,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기성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542,676,76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및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영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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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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