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인천지법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 항소]
【판시사항】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398조, 제664조
【전문】【원 고】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혁우)
【피 고】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임대규)
【변론종결】2008.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81,760원 및 그 중 금 210,086,620원에 대하여는 2005. 9. 13.부터, 금 76,395,140원에 대하여는 2005. 9. 29.부터 각 2007. 6.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피고 산하 인천대학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94 지상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9,446,000원, 공사기간 2003. 12. 22.부터 2005. 4. 21.까지, 지체상금률 1일 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화수분건설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당초 설계상의 오픈컷(Open Cut)공법으로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준설토임을 발견하고, 2004. 3. 15. 위 공법대로 계속 시공하면 이미 시공된 피에이치씨파일(PHC-PILE)이 토압으로 기울어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재 널말뚝공법(Steel Sheet Pile)으로 흙막이 공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흙막이 공사 추가 시행에 따른 토공사 설계변경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감리자인 소외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책임감리단’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2004.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공법을 원고의 요청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책임감리단에게, 2004. 12. 10.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석공사와 관련한 석재트러스 항목이 원가계산서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2.부터 2005. 1. 25.까지 석재트러스의 자재를 수급이 곤란한 설계상의 HOT G.I 4T에서 용융아연도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다. 책임감리단은 2005. 2. 1.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석재트러스 자재를 용융아연도금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 4. 흙막이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공기를 반영하여 60일의 공기연장을 책임감리단에게 요청하였고, 책임감리단은 같은 날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공기연장 신청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뒤 피고로부터 공기연장에 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자 2005. 2. 2. 원고가 제출한 연장안을 토대로 위 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46일 정도 추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 앞으로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그간의 공법 변경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2005. 2. 18.부터 감리단을 통해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5. 6. 7. 감리단을 통하여 제1회 설계변경을 승인하였다. 사. 피고는 2005.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5. 27.까지 73일간 일시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2005. 4. 2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완공기일을 2005. 7. 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피고는 2005.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5. 7. 8.까지 더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2005. 7.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완공기일을 2005. 8. 14.로 재차 변경하였다. 자. 원고는 2005. 7. 20.과 2005. 8.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366,261,000원으로 최종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차. 원고는 2005. 9. 12. 책임감리단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제8차 공사 기성금 1,666,724,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공사 완공기일 다음날인 2005. 8. 15.부터 같은 해 9. 16.까지 33일간의 지체상금으로 피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금 210,086,620원(이하 ‘1차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카. 원고는 2005. 9.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05. 9. 28. 책임감리단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타. 피고는 2005. 10. 18. 원고에게 위 1차 지체상금의 종기 다음날인 2005. 9. 17.부터 위 준공검사일인 2005. 9. 28.까지 12일간의 지체상금으로 피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금 76,395,140원(이하 ‘2차 지체상금’이라 하고, 위 1, 2차 지체상금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예정된 완공기일보다 45일 늦게 완공한 것은 토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석공사의 트러스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지연으로 인한 것인만큼 완공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체상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286,481,760원(1차 지체상금 210,086,620원 + 2차 지체상금 76,39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한 원고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뒤늦게 자재의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그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고, 피고가 토공사의 공법 변경과 석재 트러스자재 등에 관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기 지연을 반영하여 위 2005. 4. 20.과 같은 해 7.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완공기일을 2005. 8. 14.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원고가 완공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3, 제1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당초 공정표상 터파기 공사의 작업일수는 70일이었던 사실, 감리단은 피고에게 2004. 7. 9.과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흙막이공법에 따라 소요되는 토공사의 작업일수를 116일과 135일로 각각 산정한 안을 보고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응해 2004. 8. 2. 감리단에게 위 흙막이공법에 따라 변경된 공정표를 승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감리단은 원고의 공기연장 신청이 있자 피고와 협의를 거친 뒤 2005. 2. 2. 소요일수가 더 적은 116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사기간으로 46일(116일-70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려 한 사실, 원고와 피고 및 감리단은 2004. 5. 24.부터 터파기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 의논한 사실, 특히 2004. 11. 23. 공사 관련 회의에서 피고측 관계자가 내역서에서 누락된 트러스에 관해 설계변경을 인정해야 하고, 터파기공사의 공법 변경이 공기 연장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감리단이 2005. 10. 14.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공문에는 원고가 요청한 석재트러스 설계변경이 공사중단에 따른 감리자철수로 설계변경을 제 때 검토하지 못해 변경승인이 늦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기초 사실 등에 비추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리단과 피고는 토공사의 공법 변경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기간이 적어도 46일 정도 추가 소요될 것임을 충분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공법 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대금은 증액해 주었으면서도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을 연장해 주지는 않은 점(2005. 4. 20.과 같은 해 7. 1. 이뤄진 두 차례의 기한연장은 단순히 피고의 사정에 따라 중단된 기간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공사 재개 후 완공일까지 남은 기간이 40여 일에도 못 미쳐 토공사 공법 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공사기간만을 충족하기에도 부족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였다), ③ 사정이 이와 같아 원고가 제 때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는 공기를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측에게 공기를 준수하도록만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완공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체상금 명목의 금 286,481,760원 및 그 중 1차 지체상금 210,086,620원에 대하여는 위 8차 기성금 청구일 다음날인 2005. 9. 13.부터, 2차 지체상금 76,395,140원에 대하여는 위 준공검사 다음날인 2005.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최미복 김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