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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 미달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 수행 여부 [회신일자 2001.05.03, 건관 58825-369호]2020-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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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 미달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 수행 여부

[회신일자  2001.05.03,  건관 58825-369호]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미달(감리원)될 경우 등록기준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종교단체 다중이용시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 등록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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