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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리전문회사의 폐업시 폐업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수행여부 [회신일자 2001.06.20, 건관 58825-460호]2020-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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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폐업시 폐업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수행여부

[회신일자  2001.06.20,  건관 58825-460호]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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