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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관련 [회신일자 2002.11.14 , 회제41301-1665]2020-12-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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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관련

[회신일자  2002.11.14  ,  회제41301-166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해령 제26조1항4호 가목 규정 및 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를 적용시 전차시설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그 규모와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 시설물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에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수직적 기촐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이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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