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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도급 구성원사의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이행서 대치관련 [회신일자 2002.04.23 , 회제41301-534]2020-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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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구성원사의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이행서 대치관련

[회신일자  2002.04.23  ,  회제41301-534]

질의내용


우리사는 00년도 00에서 발주한 00공사를 공동수급사의 일원으로 낙찰받아 공사를 하던중, 우리회사의 부도 및 타구성사의 부도와 함께 구성원사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발주처로부터 탈퇴를 권고받아 우리사의 지분율 100% 연대보증사에 인계 후 연대보증사에서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는 바, 우리사에서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이행 보증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현재 실지 시공하고 있는 연대보증사의 계약이행 보증서로 대치해야 하는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제한조치를 받고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하여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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