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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발주처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등 [회신일자 2003.04.03 , 회제41301-372]2021-01-05 16:47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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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등

[회신일자  2003.04.03  ,  회제41301-372]

질의내용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목군 분류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계약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정시 포함되지 않은 항목(공사원가계산서 표기상 일반관리 및 이윤 하단에 표기된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정시 비목군 분류의 적용방법 


회신내용


국가기곤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지연등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및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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