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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19 , 회제41301-308]2021-01-05 16:46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19  ,  회제41301-308]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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