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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도면의 규격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일자 2005.1.20 , 법무심사팀-383]2021-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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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의 규격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일자  2005.1.20  ,  법무심사팀-383] 

질의내용


관급공사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특정규격으로 설계된 경우 동 설계와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급 이상인 경우 납품(시공)이 가능한지와 국가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특정시방이나 모델을 지정할 수 없는 근거법령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시공, 품질확보, 이용목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이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국가기관이 구매계약시 특정시방 또는 특정모델을 지정할 수 없으며,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납품이 가능’한 근거법령은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회제41301-965, 2002.7.18)”【현행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200.04-759-2, 06. 5. 25) 제2장 제한경쟁 입찰의 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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