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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회신일자 2005.1.12 , 법무심사팀-339]2021-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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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회신일자  2005.1.12  ,  법무심사팀-339] 

질의내용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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