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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자 2005.3.17 , 법무심사팀-890]2021-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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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자  2005.3.17  ,  법무심사팀-890] 

질의내용


특정회사에서 생산하는 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2, 2006. 5. 25)"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과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시공하여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등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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