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3.15 , 법무심사팀-885]2021-01-14 14:03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3.15  ,  법무심사팀-885] 

질의내용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유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