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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회신일자 2003.04.12 , 회제41301-417]2020-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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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회신일자  2003.04.12 ,  회제41301-417]

질의내용


하상도로 개설공사이행중 98.4.20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없이 도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 지급문제로 인하여 준공기일인 98.4.24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마루리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98.11.20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지체일수 210일)


준공검사를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산정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부분이 동예규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수되지는 않았으나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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