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공기의 50%초과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회신일자 2003.03.29 , 회제41301-347]2020-12-30 16:03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공기의 50%초과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회신일자  2003.03.29  , 회제41301-347]

질의내용


공사정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의 50%인 75일인지


을설)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 25일포함(175일)의 50%인 88일인지


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 변경계약에 의한 연장공사기간(175일), 변경계약없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중단기간(60일)포함 235일의 50%인 118일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당시에 계약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