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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가계산작성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3.01.04 , 회제41301-3]2020-12-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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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작성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3.01.04 ,  회제41301-3]

질의내용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요율에 기초하여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동예규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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