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결정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1.30 , 회제41301-122]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사급하는 재료비(사급자재대)가 있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정시 동 재료비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에 의할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에 중복계상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동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내용중에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