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관련 [회신일자 2002.02.22 , 회제41301-236] 질의내용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 또는 착오로 인한 원가계산의 과다 또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계상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중 또는 이행완료후 환수나 감액조치을 특약조건으로 정하여 운영하는것이 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