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현장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2.20 , 회제41301-215] 질의내용
당사는 00학교 증축공사 중 동일학교 운동장내 현장에서 15M 지점에 체육관이 신축예정인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제4호나목의 동일현장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