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약 해당여부 [회신일자 2003.10.20, 회계제도과-204] 질의내용
입찰공고시 첨부된 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본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 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이후 동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법령에 의한 입찰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고 동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특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