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요건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5.02.17, 회계제도과-319]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해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국가안보목적 등의 요건은 동시 충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특정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