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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회신일자 2000.08.30, 건관 58070-28호]2020-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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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회신일자  2000.08.30,  건관 58070-28호]

질의내용


98년 5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0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연차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 건설공사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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