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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대상 [회신일자 2000.03.31, 건안 58070-209호]2020-12-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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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대상

[회신일자  2000.03.31,  건안 58070-209호]

질의내용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를 발주처로부터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승인 받아 시공하던 중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벌점 부과 대상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5제2항에서 설계등 용역, 책임감리 또는 건서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수급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에서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명은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나 국가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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