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기준은? [회신일자 2002.05.08, 회제 41301-625호] 질의내용
00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DE-ESC)을 수행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개요
1997. 12. 12일에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던 중 IMF로 인하여 계획공정대비 실시공정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자의 내부사정(회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정만회를 위한 수정공정표를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수정공정표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 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발주처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정표였습니다.
나. 내용
이러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DE-ESC)시 적용하여야 할 공정표에 대하여
갑설: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공정만회용 수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당초 공정대로 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정을 조정하여 감리단 및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문서 접수절차 및 효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