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6.09 , 회계제도과-865]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에 의거 위탁판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위탁판매 형식(국가가 판매를 수탁하여 수행)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